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주 12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