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인 8월 31일을 지나 9월 1일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8월 31일이 납부기한인 경우, 이를 하루라도 넘겨 9월 1일에 납부하게 되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가산세 산정 방식이 개편되어, 체납 이후 기간에 따라 매 1월 경과 시마다 미납세액의 0.67%가 적용되는 등 세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하루라도 빨리 납부할수록 줄어들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