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및 공제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아닌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