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가구로서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재산 요건 판정 시 이들의 재산 합계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