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가 게시하거나 갖추어 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 규정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은 회사 내 인사팀이나 관리 부서에 해당 규정의 열람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