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종사자가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직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함께 이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산재 위험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