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회사가 세액만 부담한 경우, 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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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10만원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59 코드에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미지급 연차 수당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