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안마의자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연차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
1년 인턴 후 구두로 정규직 전환되었으나 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할 때 기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보가 사외유출이 없는 경우에 쓰이고 유보발생과 유보감소가 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 쌍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