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 변경 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적 동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 시에는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나 사유서로 대체하여 근무처 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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