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국적이 아닌 국내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이라면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이주 등으로 인해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