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