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과 기계장치는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서 기계장치와 비품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들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이나 금융리스 자산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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