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 귀속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족요양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구리세무서의 관할구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직전 수입금액이 2,500만원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5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