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D 비자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비자 종류가 아닌 국내 주소 유무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체류 기간, 국내 가족 거주 여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의 생활 근거지를 바탕으로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제한이 있는 나대지도 토지분 종합합산과세 대상인가요?
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을 과소 기재한 경우와 과다 기재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이미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