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행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 법원이나 행정청은 그 내용을 살펴 고의나 과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364 결정).
다만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인정되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오인이나 일반적인 해석 착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당사자가 처한 사정,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