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의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2천만 원 이하분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