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부가세를 발행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증빙을 발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인지,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부가세 포함 거래증빙)을 이미 발급했는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번개장터 거래에서의 실무 포인트
매입자 입장에서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번개장터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그리고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거래인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 유형과 실제 발급된 증빙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