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매출에 대한 카드 입금액은 2026년 1월 중 입금되더라도, 2025년 12월 말 시점에 이미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입금 시점에 해당 미수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 세무사 방식처럼 월 단위로 일괄 처리하던 것에서 일일 매출 입력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회계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에 발생한 카드 매출액은 2026년 1월에 입금되더라도 2025년의 수익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입금되지 않은 카드 매출액을 모두 미수금으로 잡아야 합니다.
2026년 1월에 카드사로부터 실제 대금이 입금될 때는 새로운 매출이 아니라, 2025년에 잡아둔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