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인 '300만 원'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소득의 종류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