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입 후 하자 문제로 잔금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몰취한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세금계산서가 그대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
건물 구입 후 하자 문제로 잔금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몰취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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