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5. 7. 1.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강연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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