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제공자 등이 제출하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통해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용역제공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리운전 업체 등 사업장제공자가 귀하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를 용역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