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불용 재고와 사무실 집기는 폐업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후 실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 계산 시 반영됩니다.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사무실 집기 등)은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요양 신청이 어렵다고 안내받았는데, 내일 주치의와 상담하여 재요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인가요?
산재 재요양 신청을 위해 내일 주치의에게 어떻게 말해야 설득이 가능하며, 재요양을 받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파생상품 마진거래 수익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전업주부가 연금계좌를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