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불용 재고와 사무실 집기는 폐업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후 실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 계산 시 반영됩니다.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사무실 집기 등)은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마다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식당을 운영 중인데 10년 차 직원을 해고할 때 한 달 전에 통보하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현대일렉트릭에서 자의 퇴사한 경력이 있을 경우 현대중공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입사 제한 등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