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총액(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모든 급여의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총액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및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본인의 총급여액은 매년 2월 연말정산 시 발급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