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증여세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용돈 지급 등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합법적으로 증여세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용돈 지급 등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6. 9.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이를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및 공제 활용
비과세 생활비·교육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해당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저축하거나 재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 자녀(성년)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해당 금액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활용하여 자녀 명의의 계좌에 증여하고 이를 자산 형성의 기초로 삼는 것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합산 과세: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이 있다면 공제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부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경우, 그 투자수익 또한 부모의 기여에 의한 증여로 보아 추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