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수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합산되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대리운전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되므로, 기존 직장가입자로서의 보수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전체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연금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자료가 공단에 통보되어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