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아닌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는 별개의 수증자로서 각각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에 '자녀 각각'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증여세법상 수증자별로 납세의무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수증자 1인당 공제 한도를 부여하는 체계에 따라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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