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실시하며 필요시 직권가입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안내문 발송, 유선 연락,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신고를 계속 기피하는 경우, 공단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직권으로 가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