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며,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행방법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