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경과연수는 반입연월일(차량등록일)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차종별·용도별로 적용되는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국산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외산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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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 차량의 잔존가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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