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90일 이상 근무하는 것 외에도, 최종 이직 당시의 고용 형태와 이직 사유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인정되는 주요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신 후 담당자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