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최저한세를 적용합니다.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세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과 같이 배분합니다.
연결납세제도 하에서는 연결모법인이 연결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며,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결법인 간에는 정산 절차를 통해 각 법인의 세액 부담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