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의자의 강제추행 판결 사실을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판결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나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비방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직장에 알리기보다는,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