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적용 여부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통관 과정에서 관세사나 관할 세관을 통해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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