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작성일자를 25년 10월 16일로 해야 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10월 5일에 작성일자를 9월 30일로 잘못 작성한 경우, 10월 16일에 작성일자를 10월 16일로 설정하여 수정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수 시 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당기에 대손 90원 중 충당금 40원, 상각비 50원으로 처리한 매출채권이 당기에 회수되었을 때, 회계처리는 대변에 충당금 40원, 상각비 50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