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 등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 원천징수세액은 1천원 미만, 중간예납세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액부징수 기준은 세액의 규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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