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급여명세서상 표기 방식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하지만, 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2일 취득자의 경우 8월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기재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상의 해당 항목이 '8월분 보험료'인지, 아니면 '정산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8월분 보험료가 실제로 공제되었다면 이는 법령상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