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세목별로 그 성격과 처리 방식이 다르며,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실제 발생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현재 신용회복 중인 사업자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쇼핑몰 간편장부 작성 시 매입 거래처 항목에 플랫폼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판매자를 기재해야 하나요?
이익은 줄어들고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맞는 것인가요?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만 분리한 경우,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