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세목별로 그 성격과 처리 방식이 다르며,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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