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세목별로 그 성격과 처리 방식이 다르며,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출장 시간 계산 시 점심시간도 포함되나요?
가사도우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홈택스에서 나의 관할 세무서를 조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