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과 '현재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른 변제 예정액'의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폐 가치의 반영 여부에 있습니다.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 (명목 변제액)
현재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른 변제 예정액
결론적으로,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은 매달 납부할 '명목 금액'이며, 현재가치로 환산한 변제 예정액은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이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