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집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가구라면 각각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가구원'의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이모나 이모부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질적인 생계 공동체가 아니라면 각각 별도의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보다 실제 생활 관계가 핵심이므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불이익 없이 단독가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