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만 납부하는 것은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확정신고는 1년 전체의 실적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