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사업장에 친족 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고용되어 있다면 그 동거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 친족 외의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장님의 남편(동거 친족)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 총 5명의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