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명의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 내 '자격관리' 항목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크게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보수총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만 신고하는 등 업종별 특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또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내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항목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착오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