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해지한 후에도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10년)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차명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해당 기간 내라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신고 누락인 경우 (5년)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에 그쳐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차명계좌 사용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