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개원할 때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7. 2.
치과 개원 시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는 사업의 형태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 일반적인 의료 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치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미용 목적의 수술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와 면세되는 진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 겸업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면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진료 위주로 운영한다면 면세사업자가 유리하며, 미용 목적의 시술 등 과세 진료 비중이 높거나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커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 또는 겸업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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