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리란 행정심판위원회나 조세심판원 등 행정기관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청구에 대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심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구술심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필요시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증거 제출 요구, 감정 의뢰, 관계인 질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결을 내리며, 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구속)하여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