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서가 세무서에 접수되어 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장의 상태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거나 폐업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폐업신고서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사업장 인정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만약 사업을 실제로 계속하고 계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현재 사업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