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이 확정되어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등으로 원직복직이 결정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소급하여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실업급여 반환 여부는 임금상당액의 수령 여부나 퇴직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원직복직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반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직복직의 구체적인 형태와 고용관계의 연속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반환 절차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