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턴이라는 명칭이나 계약 형식(도급, 수련생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교육·훈련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