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차입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를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차입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이자나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1년간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