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기준 없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유보해약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습사원 해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마련된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업무 역량 부족 시 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